▲ 조영제 과민반응은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발생하므로 조영제 투여 후 검사가 끝난 후에도 약 30분 이상 병원에 머물며 관찰하는 것이 좋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7개 병원에서 조영제를 사용환 환자(194,493건)를 대상으로 약물 이상반응의 위험인자를 분석한 결과,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과민반응 발생이 68배, 이상반응 경험 가족력이 있는 경우 14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7배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반응 발생 건(1,401건)을 심각한 정도로 분류하면, 국소적인 가려움증‧두드러기, 목가려움 등 경증이 82.7%(1,158건), 전신 두드러기, 얼굴부종 등 중등증은 15.8%(221건), 호흡곤란을 동반한 심한 부종, 경련 등 중증은 1.1%(15건)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오드화 조영제 이상반응 정도에 따른 분류, 과민반응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담은 리플릿을 마련하여 전국 종합병원, 관련 학회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리플렛에 따르면,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을 경험하였거나 가족력 또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과민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상의학검사 전 의료진에게 해당 사실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또 당뇨병치료제(메트포르민), 항암치료제(인터류킨2), 혈압‧부정맥치료제(베타차단제) 등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도 검사 전 의사에게 반드시 투여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

또한 중증의 조영제 과민반응이 경험이 있는 환자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조영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과민반응을 예방하는 다른 약물을 먼저 투여(전처치; Premedication)하거나 조영제 종류를 바꾸어 사용하여 과민반응 재발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조영제 사용 시 종류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영제 과민반응은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발생하므로 조영제 투여 후 검사가 끝난 후에도 약 30분 이상 병원에 머물며 관찰하고 전신 두드러기, 안면 부종, 저혈압 쇼크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 검사 후 몸에 남아있는 조영제를 배출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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