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사진= 김이슬 기자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감염관리 부실로 인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4명이 사망했음에도 여전히 ‘감염관리 우수’라는 인증이 유효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 취소는 ①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②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③의료기관의 종별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연속적인 사망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증의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해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이대목동병원은 ‘감염관리 항목’ 51개 중 50개에서 ‘상’등급을 받아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의료기관 인증(2015.02.09 ~ 2019.02.08.)을 획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이대목동병원은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도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며 “국민들은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믿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안전 수준을 기대하지만 잇따른 사망사건에도 인증취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황당하다.”며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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