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일부/ 자료= 보건복지부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의 세부상정내역을 표시하는 표준서식이 제정됐다. 의료기관에서 받은 각종 검사, 처치, 수술 등의 비용 확인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의 큰 영역으로만 구분되고 세부적인 진료비용 내역 등은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실시, 사용횟수, 기간 및 총액 등 필수항목에 대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발급비용은 최초 1부는 무료이며, 추가 발급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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