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법 식‧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 분석법 7건이 개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1일 개발된 원료 분석법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고 유통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기존 검사법을 피하기 위해 의약품 성분의 화학구조를 변경한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성분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존 운영 중이던 분석법 7건의 대상성분을 추가,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 수사분석사례집 분석법 주요내용/ 자료= 식약처

이번에 확립된 7종 신규분석법은 등칡, 부테아수페르바, 만병초, 항히스타민제(36성분) 타르색소(21종), 고지혈증치료제(25종), 주류 중 규산알루미늄칼륨을 대상으로한다.

또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근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사용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 등 분석을 위해 기존에 마련된 분석법(7건)의 대상성분을 추가하여 부정‧불법 제품에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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