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적용이 제한됐던 난임부부에 대한 보장횟수가 늘어난다. 또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적용된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해 보조생식술, 모자보건 및 생명윤리 전문가 자문ㆍ검토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 기존에 지원받은 횟수에 따른 시술별 건강보험 추가보장(안)

우선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기존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사용하여 해당 횟수만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도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여성)인 경우가 대상이며,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하여 시술별 2∼3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추가 지원 대상자 중 2017년 10월 1일 당시 연령이 만44세 7개월∼만44세 12개월인 경우는 201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 보조생식술 횟수 산정 방식 변경 예시

또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다만,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아울러, 급여범위를 초과하여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ㆍ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2018년 상반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관리한다는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ㆍ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에도 난임부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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