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편의점 안전 상비약 조정을 위한 위원회’에서 상비약 확대를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강봉윤 위원의 자해 소동으로 결론 없이 끝났다.

이날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약품에 대해서 상비약 품목 수는 늘리지 않돼 지사제, 제산제를 추가하고 알레르기약, 인공누액은 추가하지 않는 선에서 위원회의 동의하에 표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의 도중 표결로 분위기가 기울자 강봉윤 위원(약사회 정책위원장)이 날카로운 도구로 자해 소동을 벌였으며 주변의 제지로 위험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약사회는 지난 3월 21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안전상비약제도 시행 이후 부작용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 4년간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6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또 안전상비약에 대한 교육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의 불법 행위는 72.7%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안전상비약 제도 폐지와 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대한약사회는 4일 회의가 끝난 후 성명서를 통해 안전상비약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관리체계 부실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도 이는 도외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희 홍보위원장(대한약사회)은 “오늘 회의는 그동안 약사회에 자극하려 하지 않은 요식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복약지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약품 판매는 약국의 이익을 떠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며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위원회는 1차부터 4차까지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건의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위원회의 단일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으로 회의를 개최키로 하였다.”며 “제6차 회의는 12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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