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둘러싼 정부의 결정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발의된 2개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지난 50년간 존중되어 온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며 “국회는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한의사는 한의학의 원리에 의해 치료를 하는 사람이고 의사는 현대의학의 원리에 의해 치료를 하는 사람이며, 현대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현대의학적 원리에 의해 사용되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자는 것은 의학교육을 배우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의사처럼 진료를 하게 하자는 것으로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한다고 것이다.

비대위는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임을 직시하여 입법권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무면허의료행위 조장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세월호 사태도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편의성을 추구하다 발생한 참사”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로비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히며 “비상대책위원회는 혹여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기 김명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라도 통과된다면, 국민 건강권의 수호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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