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은 식용 근거가 없는 ‘유향’과 식품에 제한적으로 쓰이는 ‘보스웰리아’를 혼용하거나 둔갑시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 되고 있다고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용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식품에 사용하면 안되는 유향을 원료로 만든 제품이 인터넷에 "관절과 간 손상 회복, 암세포 복제에 필요한 신호전달물질 차단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며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의학 ‘법제임상대전’과 ‘중약대사전’ 등에서 유향은 독성으로 인해 임산부가 유산할 수 있다며 사용을 금기하고 있다.

2016년 10월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에 단속을 요청해 제출받은 ‘보스웰리아 제품 허위·과대광고 단속 현황 및 법규 위반 내용’의 결과 인터넷에 판매되는 보스웰리아 제품 중 유향과 혼용해 광고하는 판매 업체 71개소(324개 사이트)를 단속했다.

식약처는 판매 업체의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사후 조치를 요구했으나 일부 온라인과 전통시장 등에서 아직도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육안으로 판별이 어려운 유향과 보스웰리아를 구분할 수 있는 관능검사 기준과 두 제품의 성분을 검사 할 수 있는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다.

인재근 의원은 “식약처의 허술한 식품원료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식약처는 유향과 보스웰리아에 대한 성분 차이, 독성 검사 및 부작용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유해식품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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