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흡연 과태료와 부과 건수가 지자체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의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적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동일하나, 조례에 의한 과태료와 적발건수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었다.

▲ 지자체별 과태료 부과 현황=최도자 의원실 제공

2016년 법에 의한 흡연적발은 32,461건에 총 과태료 31억 1,587만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9만 5,988원이다. 같은 기간 조례에 의한 흡연적발은 32,953건에 총 과태료 20억 3,496만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6만 1,753원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조례에 의한 적발 건 중 92.7%(69,906건)가 서울에 집중되었다. 이에 반해 세종(0건), 충북(1건), 경북(1건)의 과태료 실적은 크게 밑돌았다.

또 과태료액은 서울의 경우 63,003원임에 반해, 울산은 19,556원으로 3배 차이가 났다.

최도자 의원은 “조례의 의한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액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있다.”며 “복지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차체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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