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심평원 조재국 감사가 개인 SNS계정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지난 4월 11일과 12일 부산지검은 제약사 실거래가 제도관련 자료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실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대해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재국 감사는 심평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감사원의 '자체감사 통합매뉴얼'과 심평원 '감사규정'에 근거한 해명글을 올렸다.

조 감사는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한 약제급여 관련 부산 동부지검의 압수수색으로 불신이 깊어지는 불상사가 있었다.”며 “많은 분들이 걱정과 염려 많이 해주시는데 심평원이 그렇게 불신을 받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조 감사는 “현재 심평원에서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기강감사(복무감사), 일상감사 등 많은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감사결과 “2016년도 자체감사를 통해 징계는 골프관련으로 중징계를 받은 1명만이 받았으며, 나머지 여러가지 조치는 인사상 불이익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라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심평원은 매년 감사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며,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은 감사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다.”고 안심시키며 “앞으로 상임감사로서 심평원의 신뢰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월 14일 부산지검은 동아제약 본사와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문의약품 제조사인 동아ST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의약 비리이며, 현재 수사 중이다.

지난 11일과 12일 진행된 부산지검의 압수수색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조사의 연장선으로, 검찰은 약가 공급 내역과 실거래가 인하제도 등에 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심평원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제출 받은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이 특가법 위반과 배임수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 상태로, 이 사건은 상근위원의 개인일탈로 일단락됐지만, 이번 압수수색으로 심평원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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