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들이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에 나섰다.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는 건강보험자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금지원 받는 제도이다.

지원가능 품목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85품목에 이르며, 신청은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지사로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도 청구가 가능하다.

장애인보장구는 1997년 지팡이, 보청기 등 6개 품목을 시작하여 2015년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등 5개 품목의 혹대로 현재는 85개의 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에 그치지 않고 유통 중인 급여품목의 품질관리, 업체관리 등 사후관리 업무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를 받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도 매년 실시중이며, 만족도가 낮거나 안전성이 의심되는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의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급여 지속여부를 판단하는 등 양질의 보장구 급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월 20일 제 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올해로 21년 째 실시 중인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 측은 2016년부터는 도로교통공단, 국립재활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전동보장구 안전운행방법 및 사용·수선요령 등 안전운전교육을 시행 하였으며, 올해는 4~5월과 9~10월에 나누어서 전국단위의 교육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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