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23일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수정사항을 담은 부대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부과체계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최종 단계 시행시기를 7년에서 5년 후로 2년 앞당겨 시행하고 ▲자동차 보험료 절반 이상 경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액 30% 경감 ▲고령층, 청년, 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 수정안 시행 시, 재정변동 및 보험료 변동 세대 ▲건강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보험료 부과기반 확충이다.

최종단계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안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1단계 3년→ 2단계 3년→ 3단계)을 1단계 4년 시행 후 최종단계를 시행해, 시행시기를 7년 차에서 시행 5년 차로 2년 앞당겼다.

자동차 보험료 경감을 위해서는 기존에 정부안은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수정안에서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험료의 30%를 인하 결정해, 보험료를 기존의 39% 완화에서 55%까지 추가 완화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서는 기존의 18.6만원 증가에 대해 4년 간 30%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피부양자의 범위를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피부양자만 인정하는 안에서 수정하여 3단계 기준을 1단계에서 적용하여, 형제․자매는 1단계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대신 자립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低소득․低재산 형제․자매는 정부안과 같이 피부양자를 유지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 보험료가 인하되는 지역가입자는 593만 세대로 정부안 583만 세대보다 10만 세대 증가하고, 수정안이 시행 되면 정부안 1단계 대비 재정은 연간 7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소득보험료 부과기반을 확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가입자의 소득파악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 확대를 위한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최종단계 시행을 2년 앞당기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50% 이상 완화하여 서민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로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1년 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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