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쇼닥터ㆍ김영란법ㆍ메르스 사태ㆍ안락사 논란 등을 반영한 의사 윤리지침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김옥주 교수팀(인문의학)은 대한의사협회지 최근에 실린 논문(한국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의 연혁과 개정내용)을 통해 2016년 의사 윤리지침을 발표 예정이라고 17일 전했다.

20세기에 의학 선진국이던 독일 의사를 비롯해 많은 의사가 자신의 의학지식ㆍ기술을 전쟁ㆍ고문ㆍ인종학살ㆍ반(反)인륜적인 인체실험에 악용했던 사례를 반영해, 일반적 윤리 항목에서는 ‘의사는 모든 의학지식과 기술을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3조)”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쇼닥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사는 의료행위뿐 아니라 언행ㆍ저서ㆍ방송활동 등 사회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롭게 명시한다고 밝혔다.

진료에 임하는 의사는 마약ㆍ음주ㆍ약물 또는 자신의 정신적ㆍ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해선 안 된다는 금지조항과 모든 환자에게 공정한 의료가 제공돼야 한다는 원칙도 명시한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보여준 의사와 의료인의 활약과 헌신의 경험을 반영,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구호활동’에 대한 윤리지침도 추가한다.

대규모의 감염병ㆍ천재지변ㆍ재난으로 다수의 환자가 갑자기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환자의 구호를 위해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할” 의무를 의사에게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쌍벌제와 김영란법이 도입된데 있어, 의사나 의사단체가 제약회사ㆍ의료기기회사 등과 어떻게 바람직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명시한다.

의사의 부당이득 추구 금지, 과잉ㆍ부당진료 금지, 허위ㆍ과대광고 등 금지, 대중매체의 부당한 이용 금지 등 그 동안 사회적으로 문제 됐던 의사의 비윤리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했다.

▲안락사와 관련해서는, 말기환자가 조절 불가능한 고통으로 안락사를 요구해도 의사는 사망을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등 안락사ㆍ자살을 돕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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