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회원약국 대표약사와 근무약사 3000명에 오는 30일부터 약사명찰 패용 의무화에 따라, 서울지역 전 회원약국에 무료로 약사명찰을 배포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생복 등에 인쇄·각인·부착 등의 방법으로 ‘약사’ ‘한약사’ ‘실습생’이라는 명칭 및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환자가 약사의 신분을 쉽게 확인하고, 약사가 아닌 사람을 약사로 오인하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정영기 부회장은 “약사명찰 패용 의무화는 무자격자의 약사 사칭을 예방하고 불법의약품 조제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신분을 쉽게 확인해 신뢰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회원약국에서는 필히 12월 30일부터 약사명찰을 패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규 회원 및 파손 등으로 명찰 발급이 필요할 경우 분회 사무국을 통해 서울시약사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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