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를 인상한 이후 신청 기관이 약 2배 이상 늘어나면서 빅5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도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인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단장은 15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까지 서비스 현황을 밝혔다.

▲ 정인영 단장

정인영 단장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총 234개 병원, 15,579 병상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급성기 병원 중 14%에 해당한다. 이는 전년 112개소, 7,443 병상 대비 각각 108.9%, 109.3% 증가한 수치다.

자세히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24개 기관 1,450 병상, 종합병원 120개 기관 8,928 병상, 병원 90개 기관 5,201 병상수가 참여하고 있다.

간호인력 채용이나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형병원 및 수도권(서울·경인·부산) 지역의 참여도가 높은 상황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대비 56%(24개)를 차지했으며 이어 종합병원 120개(42%), 병원 90개(6.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58), 서울(27), 부산(29), 인천(20), 대전(12) 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충북(4)·강원(3), 울산 및 제주(2) 지역 등의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서비스 시행이 저조했다.

정 단장은 "간호인력의 문제가 크다. 지방중소병원에 간호인력이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복지부와 인력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로드맵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기관 참여 독려에는 역시 '수가'

준비에 대한 불안감이나 간호인력 확보 문제 등으로 처음 시작하려는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건보공단은 '수가'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건보공단은 취약지역의 간호사 채용 및 처우개선을 위해 1인당 월 30만원의 수당은 수가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정 단장은 “간호사 수급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기관에 간호·간병료의 8~9% 수준의 수가를 별도 산정해 수가 형태로 지급할 것이다. 이는 간호사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며 “현재 적용기관으로는 강원도 삼척의료원 등 10개소이다. 종합병원 7곳과 병원 3곳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 병동입원료 수가를 인상해 신규 참여를 끌어 올리기도 했다.

정 단장은 "인건비와 재료비, 관리비 등 원가를 반영해 수가를 조정했다. 상급종합병원은 8.6∼13%, 종합병원은 5.4∼6%, 병원은 5∼5.4%로 인상되면서 올해 7∼9월간 평균 10개 수준에서 맴돌던 신규 참여기관 수가 10월 34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신규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정부는 올해 신규지정 기관 중 공공병원은 1억원 이내, 민간병원은 5000만원 이내로 총 50억원의 국고를 시설개선비로 지급하고 있다. 서비스 병동 내 전동침대 구입에 우선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병동 내 전동침대가 100% 구비된 경우 낙상 감지장치 및 센서, 스트레쳐 카트 등의 다른 품목 구입도 가능하다.

정 단장은 "현재까지 57개 병원에 23억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로 미뤄볼 때 125개 기관이 추가 접수되면 총 예산 50억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빨서둘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남아 있는 인센티브가 없을 것"이라고 빠른 신청을 독려했다.

서울삼성, 아산병원 외 빅5 연내 시행할 것…"서울대병원이 주장하는 서비스는 불법"

빅5 중 서울삼성과 아산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빅3는 연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단장은 "서울삼성과 아산병원은 1∼2인실이 많아 내부 구조변경 및 병동 선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들 기관은 간호인력이 충분하고, 참여 의사도 있지만, 이들 의료기관은 1~2인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간호간병을 바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에서 최근 '간호사로 이뤄진 서울대병원만의 간호간병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정 단장은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정 단장은 "일단 서울대병원의 주장은 불법에 해당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제공 인력은 간호사, 간무사, 간병사로 정해져있어 서울대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까지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겠다는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은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중증도'에 따라 수가를 가산으로 주거나 간호사 배치 비율을 다르게 인정해달라는 병원들의 요구도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단장은 "간호사 배치에 따른 업무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알겠다. 하지만 중증도가 많으면 간호사가 많이 배치되는 것이 현 서비스 구조이므로 전체적인 업무량은 비슷하다고 본다"며 "중증도 간호 필요도를 반영한 추가적인 연구 계획은 없고, 현행대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환자마다 상태에 따라 다른 케어가 주어지는 것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이다. 결국 복지 문제인데, 건보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걷지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평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환자가 같은 서비스를 받는 건 말이 안된다. 사지 멀쩡한 사람이 목욕 안시켜 준다는 것, 사과를 깎아 달라는 것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서비스 하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맞지 않다"며 "국민 인식도 어디까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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