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산천 초음파검진은 7회로 제한되며, 추가 검사 시 비급여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 최석주 사무총장은 “초음파 급여 횟수를 보통 산모들이 보는 만큼은 유지시켜야 한다”며 “이때 수가 역시 뒷받침 돼야 산모와 의사 모두 만족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급여화 방안에 대해 학회 입장은 어떤가?

학회 입장은 정책 자체에 대해선 찬성이다. 임산부들이 초음파 검사를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급여화를 해서 산모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줄이는 취지는 좋다. 다만 시행방법에 있어 크게 두 가지, 횟수 제한과 수가 자체에 대해 더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7회 이후는 비급여로 진행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는가?
물론 비급여로 초음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산모들이 몇 번은 급여로 진료비를 내다가 초음파를 더 봐야하는 상황이 왔을 때 갑자기 비급여로 가격이 올라가면 불만이 커질 거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산전 산모 외래 방문 횟수가 15회 정도 되는데, 이는 외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중 평균 12회 이상은 초음파를 보는데, 이게 7번으로 줄면 나머지 5, 6번은 비급여로 봐야한다. 산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의사도 초음파를 권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되면 적시에 초음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결국 현실성 있는 급여화가 되려면 초음파 보는 관행 횟수 정도는 유지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급여 횟수가 많을수록 산모들에게 많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급여가 많아지면 개원의들이 손해를 입지 않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횟수도 늘리고 수가도 늘리는 거다. 수가가 충분히 유지되면 급여가 더 많아져도 환자도 좋고, 의사도 좋게 된다. 횟수를 늘리면 보통 수가를 줄이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환자들한텐 좋고 의사들한텐 안 좋아지는 거다. 산부인과가 비인기과고, 산부인과 폐업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초음파 수가까지 깎이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늘어날 거다.

현실성 있는 급여화를 위해 학회가 하고 있는 노력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안이 있다.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거다. 본인부담률이 높으면 비급여와 급여 진료비에 차이가 없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가를 깎는데 그렇게 되면 병원 경영에 영향을 준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급여화를 하겠다고 한 건 정부의 사업인데, 의사가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산부인과를 진료하는 게 죄도 아니고 받던 만큼은 유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 정책이 성공해도 낳을 곳이 없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다. 결국 환자와 의사가 서로 윈윈(win-win)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프로필>
1996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성균관대학교 의학과 석사
2012년 고려대학교 의학과 박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캠퍼스 초빙교수
現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부교수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