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강화 목적…사이버 교육 4시간 포함·시간제 변경 승인
대약 초도이사회…정책기획단 운영규정 등 12개 안건 심의·가결

약사면허 도입 및 연수교육 강화 목적, 약사연수교육이 8시간으로 늘어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6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초도이사회를 개최해 약사연수교육 규정 개정안을 이와 같이 의결했다.

이사회는 6년제 약사 대비 4년제 약사들의 교육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연수교육시간을 사이버 교육 4시간 포함 총 12시간을 제공키로 했으며, 평점제를 시간제로 변경하기로 승인했다.

약사회는 원활한 온라인 연수교육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전체 인원 150명 중 참석인원 110명, 위임 12명으로 성원된 가운데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상임이사 회무분장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고 위원회 운영 규정 안건에서 “약학교육위원회를 없애고 한시적인 약사교육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배경이 무엇이냐”는 박호현 감사의 질의가 있었다.

조 회장은 “21개 위원회에 30명 상임이사를 둔다는 정관 규정을 따르다보니 특별위를 두게 된 것”이라며 “내년에 정식 위원회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역약사위원회가 공직약사위원회로, 여약사위원회는 여성보건(여약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이 통과됐으며, 앞으로는 총회 개최 시기가 지부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분회는 1개월 이내로 조정된다.

이어 정책기획단 운영규정 개정 안건도 초도이사회를 통과해 본부장, 특보, 정책기획실장, 원장 등의 임기가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된다.

약사미래발전연구원 운영규정 제정 안건에서 김종환 이사는 “특화된 임무 수행을 위해 약간의 원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장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회장은 “정관에 정확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모든 직책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약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광섭 약사미래발전연구원장이 대표로 각 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고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이날 상정된 △2015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개최 건 △2016년도 제조·수출입업체 연간 연수교육 개최 건 △2016년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교육에 관한 건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예산(안) 재편성에 관한 건 △대한약사회 업무용 차량 매각 및 리스 추인에 관한 건 △2016년도 사업계획(안) 심의에 관한 건 등 12개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한편 이날 약사회는 초도이사회에 앞서 약사가족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을 열어 김상희, 전혜숙, 김승희, 김순례 약사 출신 국회의원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강봉윤 정책위원장의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관련 현안 브리핑이 진행됐다.

조찬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원격화상투약기, 조제약 택배배송 등 약사회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단결된 힘으로 헤쳐 나아가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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