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동일
5년 이내 해지하면 해약금에도 가산세 ‘주의’

 

한 제약회사 소장님이신 고객께서 예전에 소득공제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하고 계셨었는데, 해지를 했었다. 그런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라는 말을 전해 들으시고 가입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 이번 세법의 계정으로 인해 여러 사항들이 변할 것이라고 예정되어있는데 이번엔 연금소득과 세금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연금 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늘어나지 않는다. 퇴직연금 DC형, 연금저축, IRP 등의 불입액을 합산해서 연 400만원 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연금소득 분리과세 상한선이 현재 연 600만원 에서 2013년 이후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을 합산해서 분리과세를 적용하지만, 내년 이후는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선 공적연금은 종합과세에 합산된다. 그리고 연금 가입 후 10년 이전에 종신지급형 연금을 개시하는 경우와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을 합산한 연금소득만을 기준으로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 된다. 지금은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 세율로 적용되고, 사적연금은 5% 분리과세로 되어있지만, 앞으로는 사적연금의 종신형 연금수령 또는 70세 이후연금 수령에 대해 4%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80세 이후 수령하는 연금 소득에 대해 3%, 기타의 경우 5%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소득 세금 변경

현재

개정 후 (2013년 이후)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간이세액표 적용 ? 연 600만원까지 분리과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 종합소득 합산과세

사적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가입10년 이전 지급되는 종신형 연금

5% 분리과세

원칙 5% 분리과세

종신형 연금 수령 또는 70세 이후 연금 수령 시 4%

퇴직금 연금 전환 또는 80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

분리과세

연 600만원까지

연 1200만원까지


연금저축 연 납입한도
지금까지는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 상품에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2013년 이후에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좌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연말에 한 번에 4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납입 가능한 금액이 한도가 늘었다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400만원까지다.

 

연금 수령기간
현재는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을 나누어 받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2013년 이후 새롭게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해서 15년 동안 나누어 받아야 한다.

 

연금 수령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금수령
2013년 이후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연금을 받을 때는 매년 1월 1일 적립금을 연금수령연차(15년)로 나눈 ‘연금 수령 한도액’을 상한선으로 연금을 받아야 하고, 이를 초과해서 연금을 받는 경우는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해서 20%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고, 연금 외 수령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에 합산된다.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현재는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5년 이내 해지 할 경우, 20%의 기타소득세롤 부과하고, 해약금 중 자기불입금에 대해서는 1년당 400만원을 한도로 자기불입금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내야한다. 2013년 이후 연금저축 가입부터는 소득세법 제 143조 3항에 의거해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금을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 20%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며, 또한 해지일 까지 저율 과세된 연금소득 누계액 10%를 해지가산세로 내야한다.

 

해지가산세

현재

개정 후

요건

계약 후 5년 이내 해지

계약부터 연금개시 후 5년 이내 해지

해지가산세

자기불입금의 2%

저율과세 연금소득의 10%

(퇴직소득분 3% 제외)

기타소득세

해약금의 20%

해약금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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