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 줄어들어

변액유니버셜, 연금보험 등 비과세 상품 준비해야

 

이제인

푸르덴셜생명 라이프플래너

010-2666-9285

withjane@mylp.com

前 신세계 근무

의 ? 약사 전문 컨설턴트

 

세금은 금융상품의 이자와 수익률을 갉아먹는 최대의 적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단 한 푼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 절묘한 제태크 수단도 없을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소득이 있다면 여기에는 세금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붙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15.4%라는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고 어떤 경우는 9.5%라는 세금이 붙는다. 흔히 세금우대 상품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15.4%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를 비과세 상품이라고 부른다. 특히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서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럴 경우 15.4%가 아니라 최대 35%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가령 1억을 연 10%(사실 요즘에 10% 금리를 주는 예금도 없지만 계산의 편의상 10%로 하자)의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 1년 후의 실제 수익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상과세 → 실수령액 : 108,460,000원

● 세금우대 → 실수령액 : 109,050,000원

● 비과세 → 실수령액 : 110,000,000원

 

이처럼 세금을 일부만 내느냐 다 내는냐, 하나도 안 내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에서는 적잖은 차이가 난다. 금액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기에 ‘0’을 하나 더 붙여보면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예금이나 적금은 주로 채권상품을 이용해서 수익을 낸다. 따라서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채권을 매매해서 발생하는 자본소득,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15.4%(소득세 14%+주민세 1.4%)를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형펀드에서는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배당수익과 채권편입비율이 높은 혼합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보면 된다. 실제 한 고객 분은 최근 펀드의 수익률이 -4%의 손실을 보고 환매를 하였는데 펀드 출금 내역서를 세금을 떼어갔다. 주식형 펀드라 하더라도 투자가 되는 자산에 채권이 편입되어 있다면 채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어 간다는 것이다.

 

세금우대저축은 보통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이자에 대해 9.5% 우대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지만 1인당 한도가 1,00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다. 단 60세 이상이 되거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2,0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그런데 세금우대저축의 함정은 한도가 1,000만원뿐이기 때문에 15.4%의 정상과세와 비교해서 2만 9,5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원한다면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니 서두르는 것이 좋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은 세금을 우대해 주거나 비과세되는 항목을 점차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비과세 상품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한데, 10년 이상 유지가 가능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상품이다. 비과세 상품은 많지가 않다. 주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며 흔히 알고 있는 변액유니버셜, 유니버셜, 연금보험 등이 있다. 다만 연금은 주의가 필요한데,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가 되는 대신 연금 수령 시 5.5%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반면 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반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때문에 연금을 가입할 때는 자신에게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