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출 15%…불황에도 꾸준히 늘어
증여 만 19세 1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이병한
푸르덴셜생명 라이프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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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bhan@mylp.com
前 삼성전자 근무


불과 얼마전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거리로 몰려왔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등록금 현실화! 대학교 등록금 1,000만원 시대는 이제 가십거리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익숙해져 버린 단어가 되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 후보자조차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을까? 물론 실현가능성은 논외로 하겠다.

지난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맞벌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 중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라고 밝혔다. 경기가 침체가 장기화 되는 조짐이 보이는 2011년이지만 경기가 좋았던 2007년 보다 오히려 1%가 늘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교육비 지출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물가상승률 앞지르는 교육비
대학교육비는 2005년에는 인문 사회계열 기준으로 4년 동안 약 3,451만 원 정도가 필요했다. 물론 기타 교재비나 생활비는 빼고도 말이다. 의, 치, 약학 계열이라면 교육비는 당연히 두 배 이상이다.

더구나 요즘은 어학연수나 해외연수는 기본 스펙 정도로만 인정해주는 분위기다. 이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아이는 한 명만 기르기도 벅차다.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교육비 지출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다.

그때 되면 무슨 수가 생기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에 희망을 걸고는 있지 않은지. 교육비 상승률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앞지르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8년 후 4년제 대학교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교육비 상승률을 7%만 잡아도 인문. 사회계열은 5,929만원, 의, 치, 약학계열은 무려 1억 7,374만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

다소 덜 부담스러운 인문, 사회계열의 필요등록금인 6,0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얼마나 모아야 할까? 현재 은행금리인 5%를 감안한다면(사실 이것도 높게 잡았다) 매월 51만원 정도를 저축해야 한다.


8% 기대수익 변액유니버셜 고려할 만
자녀가 두 명 이라면 매월 100만 원 정도를 저축해야 아이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겨우 등록금 정도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만일 아이가 조금 더 똑똑해 의, 약대라도 들어가게 되면 한 아이당 매월 100만원을 저축해야 등록금과 더불어 교재비, 학원비 등을 겨우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아이가 똑똑해도 난감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포기할 수도 없다. 정말 소중한 우리 아이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 아이가 학교 들어가서 학자금 대출로 해결하자니 그것 또한 정답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학자금 대출이 저금리라고 해도 아이가 대출원금 1억 상환하려면 최소 5년은 대출에 인생을 저당 잡혀야 되기 때문이다.

조금만 마인드를 바꿔보자. 우리는 투자 시대에 살고 있다. 수년간 지속되어왔던 저금리 시대에서 원금보장이라는 안정적인 은행에서 벗어나 투자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 역시 상당부분 헷지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5세인 아이가 대학을 들어갈 시점인 15년 후를 염두에 두고 매년 8%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변액유니버셜에 투자한다면 아이가 20세가 되는 시점에는 약 1억3천만원 정도가 마련된다.

또한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는 전액 비과세로 처리되니 일석이조다. 이 정도 자금이면 그 때 조금만 교육비를 투자해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증여세 공제 신고하면 수익에도 비과세
단, 부모가 적립해 주는 금액이 1,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간혹 ‘월 불입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증여세 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한테도 계좌 추적해서 증여세를 물리겠어?’ 등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든 돈의 흐름에 있어 타인 명의로 흘러갈 때 세금이 따르게 마련이다.

자녀에게 가는 돈도 마찬가지여서 만 19세 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 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자녀에게 9세까지 1,500만원, 다시 19세까지 1,500만원,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투자원금이 적다고 하더라도 매년 10%씩 복리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원금에 몇 배의 수익이 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500만원을 펀드에 넣어두었는데 연 10% 복리수익으로 9세가 되는 시점에서 원리금은 38,906,137원이 되었다. 1,500만원을 입금하자마자 세무서에 신고를 했다면 세금을 하나도 물지 않아도 되지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중 10%는 세금으로 내야한다.

증여세 공제 신고를 해두면 펀드에 넣은 원금 1,500만원이 100% 수익이 나건 수억으로 불어있건 세금부담은 전혀 없다. 원금을 제외한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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