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그룹과 통합에 반대하는 한미약품그룹 창업주의 창·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3월 26일 법원이 내린 가처분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형제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임종윤· 종훈 사장은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형제는  모친인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이 상속세 문제 해결을 위해 주주 이익과 회사 가치에 어긋한 OCI그룹과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뤄진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는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임종윤 사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는 신주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만 집중한 것으로, 이 행위가 초래할 한미의 중장기적 미래까지 고려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며 “결정 이유에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즉시 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구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미를 지키기 위해 무한 책임을 진다는 심장으로 오는 28일 예정된 주주총회 및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시 한번 한미와 OCI의 합병이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올바른 이사진이 구성되고, 주주와 사회가 기대하는 상식적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3월 28일 이사회 이사진 구성 및 교체를 포함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현 경영진인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은 합병 추진을 도울 우호세력을 후보로 내세웠고,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합병 반대 및 경영정상화를 도울 우호세력을 추천했다.  최대 총 10명까지 이사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다득표 순으로 이사진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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