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이 OCI그룹 통합을 향한 첫 장애물을 넘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 31부(부장판자 조병구)는 3월 26일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 차남인 임종윤, 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OCI그룹과 통합에 반대하며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약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 등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연구개발) 투자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제휴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영숙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해 온 바 있다며 그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이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OCI홀딩스와의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한미사이언스 신주의 발행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당초 1월 17일 제기된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임종윤 전 사장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신주 발행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경영권 분쟁 중인 임 전 사장 측을 경영권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미그룹은 신주 발행을 결의하기 전까지 양측에는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통합을 방해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라고 반박했다.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이 확정될 경우 오는 4월 이뤄질 상속세 일부 납부는 물론 OCI그룹과의 통합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그룹은 오는 3월 28일 예정된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임종윤· 종훈 사장 측과 이사 선임안을 놓고 표대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3월 25일  임주현 사장과 함께 참석한 한미사이언스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통합과 관련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 측 추천 이사 후보들이 이사회에 선임되는 것과 더불어 가처분 신청 기각 여부가 투자 검토를 위한 중요 조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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