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점안제 8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3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2018년 11월 의료기관에 점안액을 비롯한 8개 제품의 채택과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15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해당 품목은 ▲리스몬티지점안액0.5%(티몰롤말레산염) ▲오로신점안액0.3%(오플록사신) ▲히알루미니점안액0.1%(히알루론산나트륨) ▲히알루미니점안액0.18%(히알루론산나트륨) ▲히알루드롭점안액0.1%(히알루론산나트륨) ▲아이포린점안액0.05%(시클로스포린) ▲파라카인점안액0.5%(프로파라카인염산염) 등 전문의약품 7종과 일반의약품인 ▲안토시안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 이다.

식약처의 3개월 업무정지 처분으로  한미약품은 3월 2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해당 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프로파라카인 성분 의약품은 파라카인점안액이 유일하기 때문에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 대신 과징금 405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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