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3월 20일 정부의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고조되고 이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야기될 상황 속 국민 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경기도약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응급·중증환자 의료공백 해결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일부의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며 △대체조제 사후 통보 △면제 처방전 리필제 시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환자 안전 위협하는 의료공백 사태
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 처방전 리필제로 환자 불편과 안전을 보장하라 !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 없는 강대강 대치가 실로 점입가경이다. 
전공의 파업에 이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당초 2천명 증원 의지를 완강히 고수하는 한편, 급기야 오늘 정부는 내년도 대학별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의 의정대치 국면에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환자들은 치료는 고사하고 당장 필요한 약을 처방받지 못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상황에서 작금의 의료공백 사태가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마저 위태로울 만큼 현 사태가 심히 우려스러울 뿐이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의료인의 의료현장 이탈문제는 응급환자와 중증질환 수술환자에 대한 의료인력 공급 불안정 문제가 사태의 본질임을 감안할 때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응급·중증환자 의료공백 해결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일부의 지적에 적극 동의하며,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현 사태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와 안전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그 대책을 제시한다. 

정부는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건강권 등)에 근거하여  

첫째, 대체조제 사후 통보 면제
둘째, 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상기 제안은 병원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환자 진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지극히 효율적인 대책으로 정부는 경기도약사회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거듭 요구하며, 끝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인 바, 정부는 작금의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4. 3. 20.

경 기 도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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