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사태가  첫 의사 면허정지 처분으로  의-정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3월 20일 의대 증원 배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월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 대한 면허 정지 최종 통지서가 송부된 날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1천300여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서울대와 연세대 등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면 오는 3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해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3월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전날 복지부로부터 3개월 면허 정지 본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이들이 면허 정지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은 지난 2월 19일로, 본 통지까지는 한 달이 소요된 셈이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 정부는 또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된 전공의 1천308명을 대상으로 전날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했다. 

의료법 66조는 최대 1년간의 면허 자격 정지를, 88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공시 송달 이후에도 대상자들의 현장 복귀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처분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문자, 우편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는데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도 추가로 명령을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3월 20일 2025학년 대학별 의대 증원 배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입학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 정원이 2배 가량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증원된 의대 정원은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이에 맞서 의대 재학생들은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고  서울대와 성균관대, 연세대 등 의대 교수들은 3월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각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날 경우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유지명령' 등 행정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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