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광고· 게시를 한 계정 운영자들을 적발해 대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식약처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여 동안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가동해 현장 조사 등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적발사례>

○ (자율심의 위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제품 이미지 광고
○ (거짓‧과장) ‘독소배출’, ‘혈관청소’, ‘다이어트’, ‘장건강’, ‘해독’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표시·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능) ‘불면증’, ‘변비’, ‘두통’, ‘아토피’, ‘당뇨’, ‘생리통’, ‘골다공증 방지’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의약품 오인‧혼동)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다이어트’등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하여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던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구매전 제품 확인 방법]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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