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확산 시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단골의사(주치의)의 역할에 대해 이를 법률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만성질환 등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나 의료기관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단골' 관계임을 서로 확인해주는 사항 등이 검토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자문기구인 사회보장심의회에 곧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해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원안에서는 단골의사의 역할을 서로 가까운 지역에서 일상적인 의료 제공이나 건강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실시하는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능으로서 외래의료 휴일·야간진료 재택의료 개호와의 제휴 등을 상정하고 있다.

 

또 모든 의료기관이 단골의사 기능을 담당할 의향을 도도부현(都道府県)에 보고하고,각 도도부현은 의료기관의 보고를 토대로 환자들에게 단골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검토한다. 

 

일본 정부의 전세대형사회보장구축회의(全世代型社会保障構築会議) 에서는 단골의사에 대해 의료기관과 환자가 각각 희망에 따라 이용을 선택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그에 따른 것이다. 

 

단골의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점 등에서 역할의 명확화 등이 과제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내년 6월에 결정할 경제재정 운영 지침에 단골의사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제도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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