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샴푸(화장품)탈모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누리집 341점검(10.4.~10.14.)결과, 위반사항확인172접속 차단 요청하고, 행정처분의뢰했다고 1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의존하다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4.1%)이다.

 

화장품 점검 사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방지’, ‘모발 성장등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화장품 광고에 탈모 샴푸등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기타 소비자 기만)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등 소비자 기만 광고

 

식약처는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샴푸(화장품)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관련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표현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탈모 관련 온라인 광고타당성탈모 증상 발현 시 대처법, 예방법 소비자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자문했다.

 

* 민간광고검증단 : 식품, 의료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개인위생, 건강증진, 질병치료, 미용관리, 체형관리 등 5개 분과)

 

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탈모 증상 완화도움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정확한 진단 치료받는 것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식습관, 모발 관리,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만일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중지하고 전문의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허위·과대광고 등을 사전점검하여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조성소비자 피해 예방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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