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은 9월 29일에 한국경제신문 등에 보도 된 “[단독] ‘2만원 -> 10만원’ 허위 발표로 주가 띄운 일양약품 수사”등의 기사내용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발표했다.
일양약품은 “수사 배경은 당사의 주식거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일부 주주들이 2021년 5월 고소장을 접수하여 1년여 간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이며, “고려대학교 연구 결과를 다르게 보도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을 통해 소명하였다.”고 밝혔다.
일양약품은 또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은 본 건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다.”고 전했다.
일양약품은 또 “국민건강 증대와 보건 향상을 위해 ‘약물 재창출’ 및 신물질 개발에 관한 다각적인 임상과 실험을 이어 가고 있으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아무런 실험과 조치가 없었다면 제약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일 것이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신약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끝까지 다해 나갈 것이다.”고 장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