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적용될 예정인 배란 유발제 레트로졸(출처-구글)
보험 적용될 예정인 배란 유발제 레트로졸(출처-구글)

일본 후생노동성의 검토회의는 불임 치료 시에 환자 부담으로 사용되던 배란유발제 등 6종류의 의약품에 대해 해외에서 사용 실적 등에 유효성이 명확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임상시험을 생략하고 조기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르면 연도 내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인정된 것은 의약품 6종류에 7개 항목의 치료이다. 그 중 배란유발제로 승인하기로 한 레트로졸은 일본 국내에서는 현재 유방암 치료약으로 승인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불임 치료에는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 부담으로 사용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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