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청문 진행 / 사진= 경기도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청문 진행 / 사진= 경기도약사회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5월 30일 경기도약사회관에서 약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의 위법행위로 적발된 관내 약국 대표약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했다.

경기도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담당 부회장 임용수, 위원장 조서연)와 윤리위원회(담당부회장 조선남, 위원장 김희준) 주관으로 열린 청문회에는 지난 4월 경기도내 17여개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적발된 11개 약국에 대한 청문이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는 임용수, 조선남 부회장, 조서연, 김희준, 신윤호 약사지도위원 전원과 청문대상 11개 약국의 대표약사 전원이 참석했으며,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 등 위법사례에 대해 진술 등 청문이 이어졌으며, 해당 11개 약국의 대표약사 전원이 위반사항에 대한 인정과 함께 재발방지 서약서에 날인 등 재발 방지에 대해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를 주관한 임용수 부회장은  “이번 청문절차 대상약국에 대해서는 향후 1개월 전후하여 반드시 재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만약 재점검시 또다시 위법사례가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후관리 방침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약사회에서는 지난 지난 5월 9일 회의를 통해 2019년과 2020년 청문대상 약국으로 재발방지 서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점검에서 또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6개 약국에 대해서는 예고한대로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고발조치를 진행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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