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5월 28일 '한약사 제도 관련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 조사는 경기도약사회가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조사 용역을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한약사 제도에 대해서 국민의 절반 가량인 49.8%가 모른 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방문한 약국의 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알고 계셨습니까?"라는 질문과 "한약사의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 알고 계셨습니까?"라는 질문에도 각각 64.1%와 83.3%가 모른다고 답해 많은 국민들이 한약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한약사와 약사의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팔고 있어도 잘 구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이에대해 “국민들은 약을 판매하는 사람이 한약사인지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한약사들이 면허 외 범위인 비 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별 의심 없이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명확하지 않은 현실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으로 명칭을 구분해 개설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7.8%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법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는 것에도 82.4%가 찬성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달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의 80% 이상이 약사와 한약사의 법적인 구분과 고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요구다"며 "한약사가 면허범위 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 구분,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약사의 약국 개설 문제가 이슈화 되는 상황에서 이번 여론 조사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향후, 해묵은 '한약사 문제'에 대한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이번 여론조사는 2021년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조사(유선 17.6%, 무선 82.4%)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5.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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