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

한국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와 한국생약협회(회장 김광신)는 5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약 제도’는 현실성이 없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지난 2021년 3월 3일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유기농·무농약)을 ‘우수한약재’로 규정하고 있고, 이 우수한약재로 제조한 한약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친환경 농산물로 만들어진 한약재만 우수 한약재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한약산업협회는 ▲절차적 문제 ▲우수한약 정의의 문제 ▲품목선정과 수량 문제 ▲국민과 한의약업계 피해 ▲공급·유통 과정의 문제 등을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선 복지부가 이번 제도를 추진하면서, 해당 한약재를 우수의약품으로 인증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와 지자체 등의 실무 협조와 차후 회의 참여 등이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지만,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됐다.

또한, 지난 2019년 10월 관련 생산·수입·제조·유통 등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복지부가 주장하고 있지만, 생산자를 대표하는 한국생약협회, 제조업 대표인 한국한약산업협회 등에게는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지도 않은 채 과정을 진행했고, 관계자 간담회(2019년 10월 17일) 당일 생산자가 전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자 명단을 조작해 의견수렵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우수 한약 정의의 문제도 지적했다.

우수 한약을 표시하려면 적어도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품질 관리 기준을 충족시키고 지속적인 관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GMP 인증을 위해 그동안 애써온 제약사들과는 달리 단순하게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라는 것만으로는 우수한약으로 단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생약협회와 한약산업협회가 현재까지 파악한 유기농·무농약 수량은 약용작물 중 총 생산량의 2%에 미치치 않는 수량으로, 의약품용과 식품용으로 분류한다면 채 1%에 미치지 않는 수량이면서 생물인지 건조된 물량인지도 파악되지도 않았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유기농·무농약 한약재 사용을 권장 한다면, 한약재 가격이 현재가격보다 8배 폭등이 예상되어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한약재 공급업체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공급하면 품목에 따른 차이가 있긴 하지만, 2개월이면 소진될 양으로, 추후에는 약재를 편법으로 제조·공급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약품용이 많다고 호도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6억 5천만 원이라는 공적자금을 들여 사업단을 가지고 있는 대형 원외탕전원을 가지고 있는 극소수를 위한 특혜라는 것이다.

유통과정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농업인이 우수한약재를 제조업자에게 납품하고 제조업자가 규격품으로 제조해 유통업자를 통해 한방의료기관이나 한약국 등으로 납품하는 과정으로 되어있지만, 유통업자를 통해 하도록 사업절차에 정한 것은 ‘약사법 시행규칙(복지부 장관령)’에 규정되어 있는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 폐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생약협회도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음 ▲GAP(우수농산물) 인증 약용작물이 농약 덩어리 한약재로 매도되고 있음 ▲약용작물 재배 농가의 사기저하로 약용작물 재배 기피현상 발생 ▲친환경 농산물만 우수한약 요건으로 규정한 보건 복지부의 방침은 생산현장의 상황과 현 농업정책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일체 공문서 및 회의에 대해 통보하지 않는 등 생산자와 제조자들의 현장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규정에 따라 GAP인증을 받은 농산물들은 단지 ‘농약의 사용 여부’만 틀리지만,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농약 덩어리 생산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GAP인증을 받기위해 약용작물 재배 농가들이 노력을 해 왔지만, 현 상황은 약용작물 농사를 그만두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약용작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뿌리 작물인 약용작물은 토양관리 특성상 연작이 불가해 1년에서 3~4년 주기로 재배지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유기농 재배가 불가하고, 대부분의 약용작물의 친환경 재배기술도 전무하며, 아직 농가에 보급되지 못한 상황을 전혀 반영치 않았다는 의견이다.

이에 한약 생산·제조 단체는 “농민, 한약재제조업소, 한이약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 피해자가 된다”며, “유기농·무농약(친환경) 우수한약 수행사업단 발표의 즉각 중단과 함께 생산, 제조 업계가 모두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경연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령(약사법 시행령)을 담당 과장이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 중으로 복지부 장관에게 공개질의를 계획하고 있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참여업체의 둔갑 건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예정이며, 담당 과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보내지도 않은 공문을 보냈다는 등 지속적인 허위 발언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생산자 단체, 산업협회, 한의사회, 한약사회, 환자단체,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고 순응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를 향해 대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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