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11일 한올바이오파마㈜가 수탁 제조한 `삼성이트라코나졸정(이트라코나졸)’ 등 전문의약품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치와 함께 제품 품목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에 해당 6개 품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제출했던 안정성 시험자료가 한올바이오파마㈜에 의해 조작되어 제줄된 것이 확인 되었기 때문이다.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전문의약품 6개 품목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전문의약품 6개 품목

이번 조치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품목은 삼성이트라코나졸정, 스포디졸정100밀리그램, 시이트라정100밀리그램, 엔티코나졸정100밀리그램, 이트나졸정, 휴트라정 등 6개 품목으로, 식약처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위반 사항도 추가로 확인돼 제조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취소 대상인 6개 품목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되게 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의 처방을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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