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 밝혔다.

정부는 환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생계곤란이 심화되고 있고, 시설별로 취식허용 여부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았다.

우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을 결정하고,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곤란등을 고려해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금지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며,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21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하게 된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하지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 모임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모임이나 행사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카페와 음식점들에 대한 조치가 조정된다. 그간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어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m2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설들은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대본은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주 뒤에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및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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