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을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지정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1월 5일 공포했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크로토닐펜타닐', '발레릴펜타닐', '펜타닐 유사체'등 3종으로 '크로토닐펜타닐', '발레릴펜타닐'은 국제연합에서 지난 2020년 3월 마약으로 지정했고, '펜타닐 유사체'는 펜타닐 계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류 '마목'으로 지정됐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은 '3시-이(3C-E)', '메트암네타민',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는 '가목'으로, '프로린탄'은 '나목'으로 지정됐으며, 그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의존성이 확인됐다.

그동안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레미마졸람'은 국내 허가 예정이지만, 의존성이 확인되어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지정됐다.

원료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엠에이피에이(MAPA)'로 국제연합에서 2020년 3월 역시 원료물질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그밖에도 현재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된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메스케치논 유사체'에 새롭게 확인된 계열의 물질도 추가했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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