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에서 지난 27일 초청형식으로 진행된 지부 자문위원단 간담회에서 자문위원들은 경기도약사회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조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는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과정도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지만, 법의 규정 한계로 인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지만, 한약국이라는 명칭을 표시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일반 국민은 약국인지 한약국인지 구분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약사회와 자문위원단은 이를 방치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년 동안 약사사회가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가 단 하나의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며, 정부가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이송학, 김정관, 최병호, 김경옥, 박기배, 김현태, 함삼균, 최광훈 자문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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