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10월 23일 개정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인허가에 대한 수수료 30% 인상과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품목 추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상에 따라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가 지난 2016년에 설정된 6,828,150원에서 30% 오른 8,876,000원으로 책정되며,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추가 1개 품목에 대해서는 3,665,000원의 수수료가 신설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인상분은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사용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전문인력을 통한 면밀한 심사와 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히 허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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