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20주 이후의 환자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가 권고하는 경우에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했다고 10월17일 오후 밝혔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몸 안의 염증 반응을 줄여 해열제과 진통제로 쓰이는 약물로, 부작용이 적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성분은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이다.

따라서 진통·해열제로 널리 쓰이는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처방이 임신 20주를 넘긴 환자에게는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신 20주를 전후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경우 태아에 심각한 신장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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