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소독제와 살균 소독제 바로 사용하기 카드뉴스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뤄지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사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사용량이 늘어난 만큼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인체소독용으로 오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6일 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방역용이나 인체소독용으로 오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품용 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등의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질로,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등 7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주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과일이나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제품(방역용)이나 신고된 제품(자가소독용)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지침 등에 따른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준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용 방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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