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가 임시마약류로 관리하고 있던 '5F-AB-FUPPYCA' 등 6가지 종에 대한 효력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는 이 물질들에 대해 재지정을 실시하고, 해외에서 최근 불법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3종에 대해서 마약류로 신규 지정 방침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5iP-NBOMe’ 등 3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5F-AB-FUPPYCA’ 등 6종을 재지정 예고 했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4종,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4종이 지정돼 있다.

2011년부터는 임시마약류 제도를 시행해 213종을 추가 지정한 바 있으며, 그중 115종은 의존성 여부등의 평가를 시행해 마약류로 지정된 바 있으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고,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 재지정 및 신규지정 임시마약류 목록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성분은 ‘25iP-NBOMe’, 'U-49900', 'DOI' 등으로, 3종은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영국, 독일 등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바 있다. 특히 DOI’는 향정신성의약품 ‘DOM’과 비슷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투여 시 내성 유발 가능성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성분은 '5F-AB-FUPPYCA', '5F-PCN', 'AB-CHFUPYCA', 'ADSB-FUB-187', 'JTE-7-31', 'WIN 55212-2' 등 6종으로 정 효력이 9월 18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장으로 3년간 다시 임시 마약류로 지정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및 재지정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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