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폐쇄나 업무정지 등 손실을 입은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정부의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었다.

그러나 그간 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돼 일부 보상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일반 병의원이나 약국등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정부가 27일부터 기초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를 시작함에 따라 빠르면 8월부터  손실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7월 27일(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했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저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으로, 해당 기관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 손실보상 대상유형 및 유형별 접수기관 / 자료= 보건복지부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8월 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 3,500억과 추가경정예산 3,500억등 7천억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는 일회성이 아니라, 기초단체를 통해 수시로 접수 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은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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