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대상으로 7월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유씨의 이같은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도 제소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훔쳐온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며 장기적인 음해전략을 펴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의 직원들을 승진시켜 입사시킨 다음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소송과 청원 등을 남발했지만 대부분 기각됐으며 ITC소송 등 일부는 진행 중이다. 유씨는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승진하여 이직하여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ITC 제출한 자료 모두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자”

대웅제약은 외국의 사법행정 절차에 기대 외국 기업인 엘러간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메디톡스의 행태를 비판하며,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의 본질은 메디톡스의 조직적 범죄행위이고,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의 무고와 허위 스톡옵션 때문에 시작... 대웅제약과는 관계없어

한편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대한 최초 공익제보자가 대웅제약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현호 대표는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균주를 훔쳐갔다고 허위로 진정하였고 결과는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또한 정현호 대표가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되돌려 받은 것 때문에 공익제보자는 국세청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조직적 자료조작이 대웅제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하면서, 본질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없이 대웅제약의 핑계를 대는 메디톡스의 무책임과 부도덕을 지적했다.

 

메디톡스 균주야말로 당국 신고도 없이 밀반입된 것이고, 이마저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메디톡스의 균주야말로 훔쳐 온 것이라고 한다. 식약청장을 지낸 양규환씨가 과거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연구 생활을 하다 당국에 신고하지도 않고 몰래 가져와 대학 제자이자 메디톡스 사주인 정현호에게 주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조차 불분명하고 오히려 메디톡스의 균주의 출처가 의심된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메디톡스, 대웅의 허가자료 그대로 베끼고도 제대로 응용 못해 불량제품 양산

지난 2001년 보톡스의 한국판매권 계약을 맺은 허가권자인 대웅제약이 상대회사인 엘러간의 기술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는데 누군가 이 서류를 훔쳐 메디톡스에게 전했다. 메디톡스가 원본 자료의 오타까지 그대로 베낀 것만으로도 절도 행각은 입증됐다.

 

메디톡스는 이런 방법으로 2년이 걸릴 제품개발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 하지만 이렇게 베낀 기술을 제대로 응용하지 못해 그 뒤 불량제품을 만들어 20년 가까이 국내외에 공급하는 사기극을 연출해왔던 것이다.

 

‘K-바이오’ 해외진출 가로막는 매국적 기업활동

지난 2019년 2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인 나보타(미국명 주보)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FDA의 심사를 통과하고 판매허가 최종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미국시장에 진출했다. ‘K-바이오’의 쾌거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FDA에 청원을 제출해 방해공작을 펼쳤다.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판매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막상 FDA로부터 판매허가가 떨어지자 이번에는 보톡스 제조사로서 미국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엘러간과 손을 잡고 미국 ITC에 제소를 했다.

 

“대웅이 균주와 생산기술을 도용했다”는 억지주장을 또 내세웠다. 실상 미국시장을 지키려는 엘러간의 방패노릇을 자임한 것이다. 하지만 엘러간은 막상 미국시장에 판매해주기로 했던 메디톡스의 제품 이노톡스에 대한 개발을 마냥 지연시키다가 반독점 소송까지 당한 바 있다.

 

지금까지 메디톡스는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며 국내적으로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사기극을 펼치고 대외적으로는 매국적 기업활동을 해 온 것으로 이제라도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대웅제약 보도자료 첨부자료 > 2020. 7.2

 

■ 대웅제약, ITC 법정에서 메디톡스의 증거 조작 정황 확인

 

메디톡스가 미국 ITC 재판에 제출한 증거에서 조작 정황이 확인되었다. 메디톡스가 핵심 증거로 제출한 각종 장부에 서명이 조작된 것이다. 대웅제약의 법률대리인은 “누가 보더라도 동일인이 한 서명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확연히 다른 필적”이라며 조작된 증거를 재판 과정에서 판사에게 설명하였고, 메디톡스 관계자는 법정에서조차 뻔뻔한 태도로 이를 부인하였다고 밝혔다.

 

ITC 재판부 새로운 증거 신청 인용

 

식약처는 6 18일 메디톡신의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고,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불법행위 등 새로운 증거자료를 더 검토하여 판결에 반영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식약처의 이번 처분으로 인해 메디톡스의 불법행위는 명백해졌다. 이번 기회에 메디톡스의 균주 훔쳐온 의혹 및 소유권 없음, 허가자료 도용 의혹, 기술 실체 없음, 서로 다른 균주 입증, 영업비밀성 없음, 미국산업 피해 및 당사자 적격 없음 등 현재까지 드러난 상대방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히 밝혀 재판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덧붙였다.

 

■ 양규환은 문익점? 양규환 커넥션!

 

메디톡스는 양규환이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균주를 이삿짐에 몰래 가져온 것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불법 점유한 균주이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물며 지금까지 메디톡스는 균주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한 바 없고, 오로지 스스로의 주장을 담은 진술서밖에 없다. 양규환은 정현호에게, 정현호는 메디톡스에 균주를 양도했다고 진술했으나, 애초에 소유권이 없이 불법으로 취득한 균주를 양도한 행위 자체가 불법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2000 5월에 메디톡스를 설립하면서 곧 양규환이 식약청장에 취임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01 8월 메디톡신의 기시법 허가를 받았다. 모두 양규환 식약청장이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양규환과 임상의사 등에게 주식을 차명으로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쯤 되면 양규환은 문익점이 아니라 메디톡스 커넥션의 주인공이 아닐 수 없다.

 

■ 메디톡스 균주는 Halll A Hyper 균주이다? 

1) 포자 형성에 대한 메디톡스의 거듭되는 말바꾸기

균주의 포자형성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메디톡스의 거짓은 여실히 드러났다. 보툴리눔 균주를 수십년간 연구해왔다는 메디톡스측 전문가들에 의하면, Hall A Hyper 균주는 포자가 생기지 않는 고유의 특성이 있고 이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Hall A Hyper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므로, 유전형으로는 균주의 근원을 정확히 밝히기 어렵지만 포자형성 능력으로는 확실하게 균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각종 소송에서 메디톡스는 일관되게 대웅의 포자 형성 여부로 균주 도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웅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기만 한다면 자신들의 균주와 다르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포자 감정 결과 대웅제약의 균주에서 포자가 형성되자, 이례적 조건에서는 자신들의 균주도 포자를 형성한다며, 지금까지의 핵심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감정시험에서 사용한 포자형성시험 조건은 이례적이거나 메디톡스가 미처 시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조건이 전혀 아니다. 포자형성을 자극할 때 필요한 적절한 조건의 열처리와 배양시간, 배양에 적절한 온도와 배지조건, 그리고 포자를 관찰할 수 있는 적절한 염색시험법 및 현미경까지, 통상적인 포자형성 시험에 사용되는 다양한 조건을 그대로 구현한 시험방법으로 논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험조건 합의 당시 메디톡스도 처음부터 위 방법에 전혀 이견을 표시한 바 없고, 감정인으로 선임된 전문가들도 아무런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더구나 메디톡스는 해당 조건에서도 자신들의 균주는 포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재판부 앞에서 스스로 진술하고 조서로 확정까지 한 바 있는데, 이제 와서 사실은 시험해 보지 못한 조건이고 이례적인 조건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포자가 나오는 메디톡스 균주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지, 감정시험에 어떤 균주를 사용한 것인지 등 모든 것이 의문이 아닐 수 없다.

 

2) 엘러간의 균주 제출 거부

메디톡스의 균주가 Hall A Hyper 균주가 맞는지 믿을 수조차 없다. 메디톡스 균주의 근원관계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균주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그런데 엘러간은 ITC소송에서 균주를 제출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다. Hall A Hyper 균주가 포자를 형성한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으로 인해 이에 대한 검증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엘러간의 거부로 인해 메디톡스와 대웅, 양사의 균주 비교만으로는 제대로 된 균주 감정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객관적 비교 도출이 어렵게 되어 버렸다. 애초에 계통도 분석은 상대적인 유전적 거리에 기초한 것일 뿐, 유전자 분석으로 균주의 유래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그나마 엘러간의 균주라도 제출하면 3자간에 비교라도 할 수 있는데, 그조차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뭔가 납득할 수 없는 사정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

 

■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방법으로는 균주출처 파악 불가

 

1) WGS/SNP 분석의 기술적 한계

메디톡스는 WGS/SNP 분석만으로 균주 출처를 알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 메디톡스가 ITC에서 전문가로 선임한 폴 카임 박사는 미국내 탄저균 테러 사건에서 WGS/SNP 분석을 통하여 균주 출처를 밝혀냈다고 하였다. 하지만 National Research Council(NRC)는 폴카임 박사가 채택한 WGS/SNP 분석 방법은, 1000개 이상의 샘플을 전세계 연구소에서 직접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균주의 출처를 특정할 수 있는 과학적 분석 방법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메디톡스측 전문가인 폴 카임 박사도 NRC 보고서가 공표된 이후 균주들 사이에 직접적 유래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 WGS/SNP 분석 방법이 갖는 기술적 한계를 시인하였다. 다시 말해, 포자 등 표현형의 확인 없이는 WGS/SNP 분석만으로는 양사 균주의 유래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2) 양사 균주의 염기서열 불일치로 차이 입증

양사 균주의 염기서열이 100% 일치한다는 주장조차 거짓으로 밝혀졌다. ITC 전문가 감정에서 양사 균주의 서열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16s rRNA 염기서열조차 다르다고 확인되었다. 16s rRNA 유전자는 안정적이며 느리게 진화하므로 같은 균주에서는 변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균주의 계통 분석에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실제로 대웅의 세포주는 모두 여러 차례 계대배양을 거쳤지만 모든 염기서열이 100%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메디톡스 말대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면 ITC 감정 결과에서 왜 이러한 상이한 SNP가 발생하는지 메디톡스는 아무런 과학적인 반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되는 A형 보툴리눔 균 

보툴리눔 균은 혐기성 토양미생물로, 전세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세계 모든 곳의 토양에 다양한 균종이 있다. 또한 메디톡스는 자신들의 균주와 염기 서열이 동일∙유사한 보툴리눔 균주가 국내에서 발견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지구상에는 염기 서열간 차이가 거의 없는 균주가 서로 다른 대륙에서 발견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질병관리본부가 2007년 국내 토양에서 동정한 보툴리눔 A형 균주의 독소 염기서열도 대웅제약 균주와 100% 일치한다.

 

■ 제조 기술에 대한 메디톡스의 거짓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공익제보에 대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허가권자로 보유하고 있던 엘러간의 보톡스 기시법 등 허가문서를 도용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 메디톡스가 보유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 

메디톡스는 영업비밀 절취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언론에 밝혀 왔지만, 사실상 아무 증거도 가진 것이 없었다. 심지어 ITC소송 중 증거개시절차(discovery)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허위로 작성된 균주 관리대장 등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기까지 하면서 허구의 균주 절취 스토리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소송이 한참 진행 중이던 2019 7월에 와서도 아무런 증거가 확인되지 않자, 메디톡스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국내 민사소송가액의 3배에 달하는 30억원의 현상금을 걸고 제보자를 모집하는 성대한 캠페인을 개시했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과연 훔칠 기술이 존재하는 것인지? 

ITC소송에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메디톡스의 기술은 기존에 수십년 동안 이미 확립된 기술로서 논문, 특허 등에서 이미 공개되어 있고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실제로 메디톡스는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시도하였으나 아직도 등록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검찰 수사과정에서 메디톡스의 수년간의 부정 행위가 드러났고, 식약처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메디톡스 영업비밀의 존재 및 기술적 가치 자체가 없었음이 명백해 졌다. 실체가 없는 기술을 도용할 수 없으며, 만약 대웅이 메디톡스의 기술문서대로 제조했다면 FDA의 판매 허가는 커녕 제대로 된 제품조차 만들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메디톡스의 기술은 실제 공정에서는 사용할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 대웅의 허가자료를 훔친 것은 메디톡스!

메디톡스가 실질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신 품목허가를 준비할 당시 대웅제약이 허가권자로 있던 보톡스 허가자료를 훔쳐간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공익제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메디톡스 인력과 기술로는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이에 대웅제약의 허가자료를 훔쳐 베껴 이를 바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메디톡스에는 기시법을 아는 직원이 아무도 없었고 어떤 자료에도 공개된 게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2001년 초 누군가 구해온 보톡스 기시법이 책상 위에 있었고,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기시법을 단 1~2개월 만에 작성해낸 뒤, 7개월여 만에 식약청에 제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베끼기였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제조 기술이 없어 지금까지도 원액 바꿔치기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메디톡스는 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 및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정도로 제조공정 및 품질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음이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반면 나보타는 불순물을 극소화한 ‘하이-퓨어 테크놀로지’ 원액공법 및 감압건조 완제제조 공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적용한 독자적 기술 기반의 제품이며 cGMP인증을 받은 최신설비의 전용공장에서 제조, 미국 FDA를 포함한 선진국의 허가승인을 완료했다.

 

■ 메디톡스로 이직한 대웅의 전임직원들

한편 대웅제약은 소송을 위해 대웅제약의 전직 임직원을 영입해 간 메디톡스를 지적했다. 본격적으로 대웅제약에게 균주의 출처를 놓고 트집을 잡은 2016년부터, 메디톡스에는 대웅제약의 홍보총괄, 사업개발팀장, 마케팅팀장, 사내변호사 등 주요 직책자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메디톡스에서 이사로 재직중이다.

 

■ 메디톡스로 넘어간 임직원의 거짓말

특히, 2017년에 메디톡스로 이직하여 임원으로 승진한 주 모씨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전직원 이 모씨에게 추가적인 금전을 간접적으로 주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서를 ITC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해당 당사자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메디톡스의 주 모씨에게 결코 그런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다. 이와 같이 대웅제약의 전 직원을 영입하여 소송에 이용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는 것은 메디톡스이며, 대웅제약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재판부에 알리고,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 없는 회사와 그 대리인

심지어 과거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지금은 메디톡스를 대리하여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메디톡스는 오로지 소송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본적인 윤리 의식조차 없는 기업과 그 대리인이 아닐 수 없다.

 

■ 메디톡스의 불법행위, 그 끊임없는 거짓말과 변명들

공익신고를 통해 허가, 생산, 유통 과정에서 메디톡스가 저지른 불법행위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 동안 메디톡스는 관련 내용이 보도될 때마다 ‘대웅제약과 결탁한 전직원의 음해이며 사실과 다르다’라고 거짓말과 변명을 해왔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이 검찰 및 식약처 조사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난 현재에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과를 하기는 커녕, 자신들이 속인 국민과 관리 당국에 대하여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약처는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을 하면서 이를 계기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것을 천명하였다. 서류를 조작하여 부적합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신뢰할 수 없으며, 허위조작 행위는 국민건강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국제 신인도에도 심각한 손상과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의 대규모 중국 밀수출 “공공연한 비밀”

메디톡스가 중국에 밀수출을 해서 불법이익을 챙겨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중국 현지와 국내 매체들도 그 실상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그 액수가 연간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매체들의 보도내용이다. 회사 내부에 해외 영업부서를 두고 불법 유통업자를 활용, 이메일로 보고를 받는 등 사실상 공식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직적인 밀수출을 해왔다. 그동안 중국 밀수출 매출액은 연간 500~600억원, 지난 20년간 가까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탈세액 또한 수백억원에 이르게 된다. 밀수출로 생기는 이익금이 제대로 세무관청에 보고되었을지 의문이다.

 

■ 메디톡스의 약자 프레임

메디톡스는 중소기업보호법을 활용해 소송 진행이 힘들 정도로 어려운 중소기업이자 약자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처음 소송을 제기할 당시 메디톡스는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 규모의 거대기업이었다. ‘벤처 신화’의 상징으로 주목받으며 한때 코스닥 5위까지 오르기도 하였다. 또한, 메디톡스는 각종 소송 수행을 위해 김·장 법률사무소, Cleary Gottlieb 등 국내외 초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수십명 선임하고, 소송비용으로만 연간 수백억을 쓰고 있다. 2017년에는 강남 사옥을 820억원의 거금으로 매수하기도 하였다.

 

■ 국내 바이오 업체의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꾼’

정부도 제약바이오를 차세대 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고, 대웅제약도 나보타를 개발해 세계시장에서 ‘K-바이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메디톡스는 각종 국가지원금을 받아 회사가 성장했지만 그 이후에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및 비방으로 경쟁사들의 발목만 잡고 있다.

특히, 대웅제약, 휴젤 등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한국 바이오 업체들을 근거없이 음해함으로써 한국 바이오업체의 앞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이 결국 이길 것이라는 대웅제약의 신념은 곧 현실로 입증되리라 기대한다.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 대웅제약은 전혀 흔들림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묵묵히 한국 제약 산업의 우수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다.

 

■ 대웅제약, “모든 기록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자” 메디톡스에 촉구

메디톡스가 지금 외국의 사법행정절차에 기대어 외국의 기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메디톡스는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숨지 말고 ITC에 제출된 모든 자료와 기록을 공개하고 한국에서 제대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가 자사의 균주 출처, 절취 근거, 침해사실 및 균주의 동일성 주장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입증된 바 없기에, ITC에 증거조사 제출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또한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하게 답변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