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문구 등을 내세우는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감염을 예방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과학적 근거 없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려는 사업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류에 안이하게 편승하면 경품 표시법과 건강증진법, 의약품의료기법(약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소비자청과 경찰 등 당국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오사카 경찰은 “민들레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점두 광고를 한 오사카 시내의 한 약국을 약기법 위반 혐의로 가택 수색했다. 소비자의 불안을 이용한 편승상법에 대한 당국의 감시의 눈길이 매서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메이커측도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당사의 상품 소개 POP 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등의 문구를 쓰지 마세요”

자사 상품이 ‘편승광고’에 이용되는 것을 우려해서 식품 및 일용품 메이커는 소매점 등에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 제균 효과와 건강 효능 설명에 대해 메이커의 공식 사이트와 상품 패키지는 적절하지만, “(이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의 점두나 통신판매 사이트 등에서의 표현이 규정에 위반돼 ‘본의 아닌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소메타니 타카아키 변호사는 지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돼 마스크와 알코올 소독액 등의 상품은 공급 부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쉽게 살 수 있는 대체 상품으로 감염을 예방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판매수법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소비자청은 3월 10일, 인터넷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내세운 건강식품과 공간제균 상품을 취급하는 30개 사업자의 46개 상품에 대해 표시 삭제 등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일반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에 오인할 수 있어 경품표시법(오인 표시), 건강증진법(식품의 허위·과대 표시)을 위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조식품 중 올리브잎 추출 제품, 마누카 꿀, 파래, 민들레차 등 다수의 상품이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는 행정 조치 명령이라는 정식 행정 처분이 아니라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사업자명 등은 공표하지 않았다.

한편, 당국은 아주 짧은 기간에 조사를 마치고 공표 자료에 구체적인 선전 문구까지 소개하는 등 유례없는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청 표시대책과의 타나카 마코토 씨는 “(사업자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과대광고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과대광고는 후생노동성이 소관하는 약기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높다. 원칙적으로 승인된 약품만이 건강에 대한 효과효능을 명확히 광고할 수 있다. 특정보건용식품 등의 예외는 있지만,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이하게 구체적인 병명을 거론하고 예방효과 등을 내세우면 규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청은 건강식품과 일용품의 지나친 광고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적발을 강화해 왔다. 처분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 및 업계 단체 등은 광고와 패키지 표시를 과학적 근거가 있는 범위 내로 한정하는 등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건강식품 업계에서는 자율규정 책정 등의 노력이 시작됐는데, 일본통신판매협회는 “회원에게 편승상법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정보를 발신했다”고 한다.

많은 사업자가 ‘편승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기본자세를 지킨다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악질 사업자를 걸러내기도 쉽고, 소비자의 판단도 쉬워진다. 이런 비상시일수록 사업자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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