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즉 공포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병원체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6월 4일 공포했다.

지난 2019년 12월과 2020년 3월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 등을 규정했으며, 공포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절차, 국민 대상 정보공개 기준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절차 신설 ▲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독업 폐업 신고 시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미첨부할 수 있도록 절차 완화 등이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절차, 국민 대상 정보공개 기준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해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범위 결정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감염병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주기로,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는 3년,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으로 지정하고, 전체 226개 의 시군구중 약 59.3%에 달하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인 134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12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등의 감염취약계층에게는 보건소가 마스크를 등의 방역용품을 배부할 수 있게 되며, 필수 예방접종 약품 등을 생산·수입하는 자에 대한 생산 계획 및 실적, 계획변경 보고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백신 수급 관리 등이 강화 된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감염병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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