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식약처에 의해 마약류 관리를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월 2일 제정·공포됐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정 공포로 마약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와 약류 빅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작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6.4.)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제공·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6월 2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자료요청범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정보제공·활용 기준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된다.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위원의 임기와 임명과 해임, 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세부사항등이 마련되며, 자료요청 범위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마약류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기록자료 등으로 구체화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마약류 빅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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