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븡로 인가 받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이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지속적인 증가로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이 3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매년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적발규모는 늘고 있는 반면에 불법 개설자인 본인의 개설전 재산은닉 등과 같은 행위로 인해 부당이득금 환수가 어려워지자, 2019년 최도자 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공포됐다.

2019년 12월 공포된 이 개정 법안은 6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6월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 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으로, 공개되는 인적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의 대표자 등이다.

다만,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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