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1일 0시 부터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방안을 적용한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 14일간 격리하고, 그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사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격리 한다고 밝혔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에 대한 차단 정책으로,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하고 격리 시설 이용 비용도 징수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검역법 제17조 및 제39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및 제79조의3)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천광역시의 해외입국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공항과의 인접성과 지역적인 위치를 고려해 해외입국자 등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자가격리를 위해 자택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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