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약사가 온라인으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담은 개정 의약품의료기기법(약기법)이 통과했다. 복약지도는 현재 대면으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인터넷을 매개로 한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서 환자에게 약 먹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개정법에 대해 환자의 편리성 향상과 효율화에 의한 의료비 억제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편, 대면 복약지도와 같은 수준의 지도를 할 수 있을지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

1년 안에 시행
복약지도는 약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할 목적으로 약사가 환자에 대해 처방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대면에 의한 지도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단골 약사’가 직접 복약지도 하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스마트폰 영상통화 등 온라인에 의한 복약지도를 허용한다. 이 제도는 1년 안에 시행된다.

이에 대해 조제 현장에서는 환자의 편리성 향상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간토(관동) 지역에서 조제약국 미소라약국을 경영하는 아라이 타카시 사장은 온라인 복약지도 허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한다.

영상통화에 의한 복약지도를 녹화하면 환자가 지도 내용을 잊어버렸을 때에 간단히 다시 볼 수 있어 “약을 잘못 복용하는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아라이 사장)고 한다. 또한, 환자가 녹화를 몇 번이라도 확인할 수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문의가 줄어든다”(아라이 사장)고도 한다. 고령화 과정에서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효율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진료 곤란 환자에 편리
오사카부 내에서 4개 약국을 운영하는 코루서포트 의료기획의 하시모토 사와코 사장도 고령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데 체력과 이동 수단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환자가 점점 늘어난다”고 지적하면서, 복약지도의 온라인화는 장점이 크다고 말한다.

한편, 온라인에서 대면 지도와 같은 수준의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지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조제약국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소라미치 시스템의 타우라 타카히로 사장은 “대면 상황이 아니면 (세세한 서비스가 필요한)환자의 표정이나 안색 등을 알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한다. 온라인 복약지도에서는 전용 앱 등을 활용하면서 환자의 병력과 과거의 부작용 정보, 검사치, 그밖에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지금보다 중요해진다고 한다.

과징금 제도도
개정법에서는 허위·과대광고에 의해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회사와 유통회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위반업자에게는 매상금의 4.5%를 징수하며, 위반을 스스로 보고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반액으로 줄여준다.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등도 대상이다.

새로운 제도는 제약회사 노바티스 파머가 고혈압 치료약 ‘디오반’의 데이터를 조작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게 됐다.

매출액 1000억 엔을 넘는 대형약에서 위반이 발견된 경우, 과징금은 수십억 엔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제약기업 경영진은 “원래부터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로 억지력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영향은 없다”고 냉정하게 받아들인다.

*출처: 닛칸코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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