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식품의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설날에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고혈압, 당뇨,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으로 속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성분을 보충하거나 인체 기능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의약품처럼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거짓‧과장 광고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표시와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신문, 건강프로그램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즙‧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표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이 정해져 있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서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원료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확인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설 명절을 맞아 올바른 식품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식품안전 정보를 활용해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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